경기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경기 시흥 정왕동에서 열린 시흥시민 건강걷기대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월간잡지 1700여권과 승용차 등을 경품으로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연수 시흥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시흥시가 행사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잡지사 측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