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소비자를 유인, 대금만 챙기는 이른바 ‘먹튀형 사기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고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 소비자 신고ㆍ상담기관에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10건 접수됐고, 피해규모는 1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성 사이트의 특징을 보면 주로 설, 추석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하는 시기에 사이버몰을 개설하고,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통화연결 후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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