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기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4 19: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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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이용 절차에 진료과목도 한정돼 국가유공자의 의료보호를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탁의료 사업이 위탁선정 된 농·어촌 지역 병·의원들의 열악한 환경과 진료과목 한정 등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탁병원의 이전과 등급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장기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위탁병원에서 30일까지만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훈병원으로 옮겨야하나 대기자 수가 많아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등 사전 진료 신청과 함께 진료 후 증빙서류들을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까지 더해 지역 위탁의원의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4일 의정부보훈지청과 유공자들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유공자들의 건강유지와 치료를 위해 근거리 의료서비스 제도를 도입, 경기북부의 경우 의정부시를 비롯해 관할 11개 시·군마다 한곳의 의원 급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위탁병원의 대부분은 1차 진료기관에 불과, 상당수가 내과·외과 등 통상적인 진료과목만 개설돼 있어 안과나 피부과? 치과 등의 치료가 잦은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의 경우 제대로 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루성피부염을 앓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A(67)씨는 “피부과가 있는 위탁병원을 찾아 가평에서 고양시에 있는 일산 백병원까지 버스를 세 번이나 갈아타고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왼쪽 눈이 불편한 상이군경 B(64)씨도 “안과가 있는 위탁병원의 거리가 멀어 위탁병원 이용을 포기하고 인근 일반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실제 경기북부지역의 종합병원 급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 보훈지청 관계자는“실제 의료기관이 한정적으로 지정돼 보훈가족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와 같은 불편사항을 상급기관에 건의해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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