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구의원 ‘윤리위’ 회부도 안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4 19: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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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뇌물 준 공무원 ‘중징계’ 인천 남구가 지난해 3월 사무관급 인사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관련자가 구속됐던 사건과 관련, 뇌물을 전달한 A(48) 사무관을 정직 2개월로 징계 처리한 반면 남구의회는 관련 P(59) 구의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3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지부장·방창섭, 이하 인천연대)는 “인사청탁 뇌물제공 A 모 사무관을 중징계하고, 구의회는 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P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24일 개의한 제146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문영미(민노당)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실추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사후 처리가 주목된다.

당초 인천연대는 “인사를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은 구속됐는데, 정작 이를 통해 승진한 A사무관은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며”이는 향후 뇌물인사비리를 더욱 부추기는 부작용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이번 비리가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당원협의회장과 소속 구의원에 의해 벌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더욱 기막힌 것”이라며”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남구의회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즉각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남구의회 C 의원은 “A 의원을 구의회 윤리위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구의원 4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는데 17명의 남구의원 중 이를 발의할 의원 4명이 부족해 윤리위 회부를 못하고 있다”고 개탄한 바 있다.

이에 덧붙여 문 의원의 5분 발언 파동이 의회전체의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문 의원은 ‘의회의 위상 정립’을 강조하면서 의장단을 향해 “대 구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사안을 올바로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의원총회 또는 의장단 협의회 등을 거쳐 신중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해 사후 처리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고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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