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잘 봐달라” 뇌물 건넨 前국회의원 징역8월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4 19:04: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24일 재판을 잘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재판장의 가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강 모(61·여)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 중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시키려 했고 뇌물로 건넨 액수가 적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