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3일 공무원 A(51)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S공원사업소 공무원인 이들은 2005년 2월께 이곳에 배정된 공익근무요원 B(25)씨 등 2명이 무단결근을 해도 휴가나 병가를 낸 것처럼 허위 기록표를 작성하는 등 모두 90차례에 걸쳐 복무기록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조사결과 B씨 등은 규정된 휴가일수(35일)의 두 배가 넘는 80여일을 휴가로 사용하고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을 하는 등 모두 100여일 가량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공무원 A씨는 “공익근무요원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병무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 공익요원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부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증거는 밝혀진 게 없다”며 “현역군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익요원들의 근무태만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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