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이에 따라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가 폭로한 미술품 목록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미술계 인사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일부 미술품이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과 달리 삼성측이 보관하지 않고 있거나 아예 넘겨 받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김 변호사가 폭로한 미술품 목록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홍라희 리움미술관장의 주요 미술품 거래처로 지목된 서미갤러리의 홍송원 대표가 2003년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기록을 입수,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특검은 서미갤러리측이 외환의 사용처로 일부 미술품의 소재를 사실과 달리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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