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파견됐던 경찰관이 피고인들의 고문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의무기록 상으로도 피고인들이 고문을 받았음을 의심할 수 있다”며 “당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의 폭력 및 고문행위 등으로 임의로 진술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인들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없었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일부를 시인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도 이를 믿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들이 불규칙적으로 모임을 갖고 유신헌법 및 정부를 비판하고 학생 데모 지원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반국가 단체구성에 이를 정도로 조직적 활동을 벌인 것은 아니며 국보법 위반 및 공산주의 국가를 찬양·고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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