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3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 아파트단지 내 슈퍼마켓 앞에서 A중학교생과 B중학교생 40여명이 패싸움 벌인 조 모(16)군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군 등은 지난달 3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 아파트 단지내에서 같은 학교 학생과 B중학교 학생 총 40여명이 모여 주먹을 휘두르며 싸움을 벌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조군 등이 지난달 2일 A학교근처를 지나던 김 모군 등 2명에게 “왜 남의 학교 근처에서 얼쩡대냐”며 때린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싸움은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2분 만에 끝났지만 일부 학생은 눈 부위가 찢어지고 2주간의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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