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이명재 부장검사)는 23일 “정 모 씨가 ‘2006년 8월 아들을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키는 대가로 고대 농구부 감독 A씨에게 4000만원을 줬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아들이 지난해 3월 고려대 체육교육과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했지만, 같은 해 10월 진 감독이 아들을 포함한 1학년 선수 7명을 농구부에서 내보내자 반발해 검찰에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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