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원협회 주장은 “불합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2 1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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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가연성 폐기물 반입 규제 강화 수도권매립지공사 해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가연성 폐기물 반입규제를 강화하자 관련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본보 1월22일자 18면 보도), 매립지 공사가 입장을 표명하는 해명자료를 냈다.

22일 공사는, 가연성폐기물 반입규정 강화는 지난 2005년, 2006년 공사 국정감사시 시정 요구와 한국산업폐기물공제조합 및 경찰청에서 문제제기를 한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립지에 반입되는 불법폐기물(30% 이상 혼합 등 가연성 기준 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가연성폐기물 반입규제 강화와 관련, 지난해 6월 운반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해 공사운영위원회 심의 등 규정개정 시행 내용을 3개 시도 및 58개 자치단체, 관련 협회 알림, 언론보도, 홈페이지 게재 등 이미 7개월 이상의 홍보 유예기간을 거쳤다고 밝혔다.

또한 “배출자 및 폐기물 운반 업체에서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관리법 및 공사 규정을 악용함과 처리 비용의 현격한 차이(소각 18만원/톤당→매립 2만8000원/톤당) 때문에 가연성폐기물을 분리 선별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혼합해 반입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따라서 가연성 폐기물의 과다 반입을 막고 매립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반입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정밀검사 확대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주장하는 회원사들의 허용 보관량의 초과로 선의의 범법자로 전락, 반입규제 유보 요구, 생존권차원에서 폐기물 수거 처리를 중단하고 매립지에 대한 실력행사도 불사 한다는 보도자료 배포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반하고 다수와 언론을 이용한 불합리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향후 우리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의 자원화사업 추진시 건설폐기물의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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