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2일 오 모씨(33·여)가 “동의없이 촬용한 것을 방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라며 한국방송공사와 프로그램 외주제작 업체 J社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방송사와 외주업체 양쪽 모두에게 잘못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사가 제작과정에서 외주업체에 의해 무단 촬영된 장면에 대해 피촬영자로부터 그 방송의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촬영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화면조작(일명 모자이크 처리 등)없이 방송하면 외주제작사와 공동으로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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