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촬영장면 방영 초상권 침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2 19: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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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방송사·외주제작업체 공동 책임” 방송사 외주업체가 피촬영자의 동의없이 촬영한 장면을 방송사가 별도의 화면조작 없이 방영했다면 방송사와 외주업체 모두 초상권 침해의 잘못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2일 오 모씨(33·여)가 “동의없이 촬용한 것을 방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라며 한국방송공사와 프로그램 외주제작 업체 J社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방송사와 외주업체 양쪽 모두에게 잘못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사가 제작과정에서 외주업체에 의해 무단 촬영된 장면에 대해 피촬영자로부터 그 방송의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촬영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화면조작(일명 모자이크 처리 등)없이 방송하면 외주제작사와 공동으로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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