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복 선정·변경지침 마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2 19:34: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시교육청, 3월 시행 서울시교육청은 올 3월1일부터 학생 체육복 선정·변경·구입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 시행한다.

22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체육복 선정·변경 및 구입 과정에서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확보해 민원과 부조리 발생 예방 및 학교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것.

체육복의 선정·변경 및 구입 방법 등은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기존의 학교 방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체육복 구입은 학부모·학생이 자유롭게 개별 구입하거나, 학부모 주도하에 자율적으로 체육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각 학교는 체육복(동복) 착용 시기를 입학일 이후로 늦출 수 있다. 아울러 졸업생 체육복 물려주기 운동을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