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체육복 선정·변경 및 구입 과정에서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확보해 민원과 부조리 발생 예방 및 학교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것.
체육복의 선정·변경 및 구입 방법 등은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기존의 학교 방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체육복 구입은 학부모·학생이 자유롭게 개별 구입하거나, 학부모 주도하에 자율적으로 체육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각 학교는 체육복(동복) 착용 시기를 입학일 이후로 늦출 수 있다. 아울러 졸업생 체육복 물려주기 운동을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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