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표적 수사에 맞서 적극 대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2 18: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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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총재 “검사가 나를 잡으면 나도 그 검사 잡을것” 지난해 17대 대선에서 황당 공약으로 화제를 모았던 허경영 경제공화당 총재(58)에 대해 검찰이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허씨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허씨는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영만)가 지난 21일 자신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한 데 이어 22일 오전 목동 남부지검 인근 A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 대응방안을 강구했다.

허씨는 2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전에 남부지검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장시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나는) 숨길 것이 없고 떳떳하기 때문에 검찰에 출두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편파·표적 수사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검사들이 나를 붙잡으면 나중에 나도 그 검사를 잡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허씨의 대변인격인 정향진 중앙당 특별보좌관은 “여권·미국초청장·초청 메일·출입국 기록 등 총재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며 “표적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은 천벌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전 대표와의 약혼설은 사실이고 설송스님이 중매하려고 한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정 보좌관은 허씨를 따르는 일부 일부 네티즌들이 “축지법으로 도망가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지금도 표적수사를 하는 분위기인데, 축지법·공중부양 등을 진짜로 보여주면 우리 총재님을 더 죽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남부지법은 23일 오전 10시30분 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열고 허 총재의 구속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허씨는 직접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나, 영장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21일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허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및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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