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이 끝난 뒤 의병제대 신고를 위해 열차를 타고 가던 박모씨는 충북 단양 인근 터널에서 추락해 숨졌으나 당시 병적관리 담당 공무원은 박씨의 병적증명서에 ‘의병제대'로 잘못 기재했다.
이로 인해 박씨의 아내 이 모씨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거부 당했고 소송 끝에 2004년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후 이씨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유족보상금을 소급해 지급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물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22일 “피고 소속 병적관리 공무원이 숨진 박씨의 병적을 잘못 기재·관리해 원고 등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지 못했고 미등록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족보상금 및 각종 의료보호, 취업보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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