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자원협회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조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장준영)가 지난 1월1일부터 가연성 폐기물반입규제를 강화(반출기준 50%⇒30%)하고 오는 4월 폐기물 반입료를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 매립지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1일 한국건설자원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법률적 미비로 인한 건설현장에서의 무분별한 배출행태와 폐기물의 적정처리비가 현실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일방적 규제 강화는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조치라며 이를 유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매립지에 반입해온 업체들이 더 이상폐기물을 매립지에 반입할 수 없는 입장에 이르러 사업장에 폐기물의 적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행정기관의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대부분의 업체들이 허용보관량 초과 위반으로 선의의 범법자가 생길 수 있는 지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가연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현실적인 제도 등의 제반여건 마련이 우선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지관리공사가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미온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반입기준 준수만 강요하는 것은 수도권 일대 쓰레기 대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가연성폐기물 규제 강화와 더불어 오는 4월부터 반입수수료를 대폭 인상(현행 2만7060/톤당 → 4만349원/톤당)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 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예상돼 차기정부가 표방하는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 방침에 배치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협회 관계자는 “매립지관리공사의 현실외면 규제강화 정책이 계속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 업계는 생존권 차원에서 폐기물수거 처리를 중단하고 매립지에 대한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민생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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