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동 화물터미널 조성 강행 ‘탄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1 19: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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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민 민원 법적요건 못갖춰 당초대로 추진”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26 일대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동안 연수 동춘동과 연수동 일대 주민 5000여명이 제기해 오던 ‘화물터미널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폐지에 대한 주민제안’에 대해 주민민원에 법적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 당초대로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이 일대 주민들은 인천시 결정을 반대하는 극한의 집단행동 마저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업진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동춘동 일대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은 총 면적 8만3964㎡ 부지에 지하 3층, 지하 5층 규모의 터미널이 조성되는 사업으로 이 곳에는 대형 점포와 화물터미널, 물류를 위한 창고와 주차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시가 지난 1999년 이같은 사업계획을 발표하자 이 일대 5000여명의 아파트 주민들은 완충녹지에 설치되는 화물터미널로 인해 극심한 환경오염이 빚어질 것이라며 강히 반대하는 등 집단민원을 제기, 지난 10여년간 표류해 오던 사업이다.

특히 이 일대 주민들은 송도국제도시 진입 지역에 화물터미널이 조성되면 만성적인 교통체증은 물론 체육공원과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침해된다며 수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년 동안 이들의 집단 민원에 밀려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심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결정하고 법적 검토에 들어갔었다.

시는 그 결과 주민들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폐지를 위해서는 대상 토지면적 80%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필요하지만 이 지역은 주민소유가 아니어서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법적 요건이 부족하다며 당초 계획대로 화물터미널을 조성키로 최종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 일대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은 인천의 물류흐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주민제안은 법적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만큼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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