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께 피해자 A(50)씨 등 2명의 명의로 된 위조 신분증으로 CMA계좌를 개설, CMS(자동이체)를 이용해 A씨 계좌에서 2억1000만원을 이체 받는 등 한 달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억5656만원을 이체 받은 혐의다.
중부서 조사결과 최씨는 계좌이체 시 예금주의 신상명세만 동일하면 별도의 비밀번호가 필요 없는 CMS(자동이체)의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서는 공범이 3~4명 가량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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