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다니는 초등생 쉬는시간 교통사고 학원장에 보호·감독 책임 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1 19: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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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쉬는 시간 중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학원장에게도 보호ㆍ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원 수업 중 쉬는 시간에 밖으로 나갔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 모(사망시 7세·초등학교 1년)군의 가족이 학원장 이 모(47)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원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이 군은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력이 크게 부족한 초등학교 1학년으로 학원차량에 승차한 때부터 수업을 마친 후 다시 학원차량을 타고 부모가 정해준 장소에 내릴 때까지 생활관계가 모두 학원의 교습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이에 따라 학원장에게 전반적으로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원장은 어린 학생이 쉬는 시간에 함부로 학원 밖으로 나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평소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외출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군은 2005년 7월11일 오후 3시5분께 강원도 동해시 부곡시장 앞 이면도로에서 길을 건너다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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