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서 모씨가 “아파트 2채를 소유했던 것은 6개월 뿐이었는데도 16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씨는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2001년 4월 재건축을 위해 철거되자 다른 아파트를 취득해 3년간 거주했고 2004년 아파트 재건축이 완공된 후 6개월이 지난 뒤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았다.
세무서는 서씨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서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재건축 아파트를 거주하던 아파트보다 먼저 취득하기는 했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변환돼 그 자체로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거주하던 아파트는 완공된 재건축 아파트보다 ‘먼저 취득한 기존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됐지만 1년 이내에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했기 때문에 ‘먼저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소득세법은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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