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박 겉핥기’로 종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0 19: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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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이르는 절도피해 ‘초등수사’ 현장감식등 안하고 피해액만 확인


경기 화성경찰서 오산지구대가 절도 피해 초동수사에서 피해액이 수천만원대에 이르러 현장감식 등 경찰청 규정지침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 피해액만 확인하고 마무리 해 논란에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오산 부산동 우남아파트에서는 4건 경찰서 및 피해자 추산 수천만원의 절도가 발생했다.

이가운데 1건은 2060만원(현금 60만원, 금품 2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나 신고 10여분 만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감식을 위한 폴리스라인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만 확인하고 수사를 종결해 버렸다.

이에 피해자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묻자 경찰들은 “요즘 도둑들은 장갑 등을 끼고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현장감식을 할 필요가 없고 현장감식은 경비실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자신들의 일은 사실상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화성경찰서에 상황을 보고 하는 것만으로 상황을 종결시켰다.

그러나 2000만원 이상의 다액사건인 경우 경기지방청에 상황보고를 해야 함에도 경찰은 이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규정상 감식반직원과 형사계형사 및 지구대 팀장이 나와 초등수사를 벌여야 하는 것도 잊은 채 단지 피해액만 확인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의 행동에 의구심을 나타낸 피해자들이 언론에 제보를 하고, 취재에 돌입하자 뒤늦게 화성경찰서가 나서서 다음날 오후에 현장감식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3번에 걸쳐 이런 피해가 있었으니 문짝을 고쳐달라는 요구를 관리소에 했으나 지금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기자들이 취재에 나서자 “급히 방송을 통해 회의를 하고 나서 문짝을 고쳐주겠다”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어 관리상의 문제도 제기 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관리소에서 고쳐주어야 하는 문짝 등을 개인이 경비를 들여 고치라고 주장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커지고 있다.

/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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