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때 생긴 B형간염 의학적 근거 없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 못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0 19: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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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공상(公傷)으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거나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권오석 판사는 “특전사령부 군종참모로 복무 중 과로로 인해 B형 간염에 걸려 간경변으로 악화됐다”며 박 모(48)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과로와 스트레스가 만성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을 촉진했다고 볼만한 의학적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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