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윤도근 판사)은 18일 전 인천시건설본부 보상과장 A씨(63)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억원 가까이 빌린 뒤 피해자에게 점포 20개를 분양원가에 공급해 주겠다는 이행각서를 써 주고 추가로 2000만원을 더 받은 점” 등을 들며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 등을 내세워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릴 무렵 지하상가 건설공사에 대해 막연히 구상만 하고 있었을 뿐 관할청에 사업자지정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모두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피해자가 조건없이 빌려줬다’면서 돈을 갚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3년 5월6일께 “전직 인천시청 과장인데 주안역 지하상가와 옛 시민회관 앞 지하상가 사이 450m를 연결하는 사업권을 받을 수 있다, 1억원을 빌려주면 지하상가 점포 20개를 분양원가에 공급해 주겠다”며 B씨에게 450만원을 건네받는 등 22차례에 걸쳐 1억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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