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허가업무 ‘구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0 18:02:1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민간인이 서류위조 저수지 목적외사용 민간인이 서류를 위조해 경기 화성시 재난안전과로부터 저수지를 목적외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저수지 관리체계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8일 화성시에 따르면 재난안전과는 지난 11일 화성시 황계동 171의5번지 소재 삼화재저수지에 대한 이 모씨의 목적외사용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변씨는 재난안전과에 제출한 공문을 저수지 관리운영권을 맡고 있는 이 모 삼화재 수리계장 등이 5년간 낚시터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위조해 허가를 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모씨는 삼화재 수리계장 이 모씨의 도장과 직인, 회의록 등을 위조해 서류를 작성하고 시에 지난해 10월19일 목적외사용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 수리계장 이 모씨는 “변 모씨에게 저수지와 관련된 어떠한 도장이나 직인을 찍어 준적이 없으며 서류조차 본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며, 서류가 위조되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변 모씨의 이러한 주장과 함께 서류상에 직인이 찍혀있는 새마을지도자 장 모씨와 노인회장 최 모씨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히는 등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장이나 직인 등을 변 모씨에게 찍어 준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마을 이장 최 모씨는 직인을 찍어준적이 있다고 해, 사실상 허가서류 전체가 위조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화성시재난관리과는 허가를 내준지 일주일만에 부랴부랴 허가를 취소하는 등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

/기동취재=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