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기사 신문 무단 수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0 1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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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수원시 공무원 고소 경기 수원시 공보과 직원 등이 수원지역의 신문사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9일 오후 수원시가 시청에 비판적인 기사가 실린 ‘수원시민신문’을 시청주변에서 무단으로 대량 수거해 물의를 일으켰다.

수원시민신문의 지난 9일자 기사에는 “김용서 수원시장 ‘최고경영자상’현수막 선거법위반, 수원참여예산연대의 2008년 수원시 예산문제 없나’, 수원시의 악의적 ‘언론차별’, 수원진보연대 1만인 진보선언”이 실려 있었다. 수원시민신문에 따르면 “본지의 기자들은 오전 홍보활동을 벌인 뒤 인계동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1시10분경 식당에서 나오다 한 수원시청 공무원이 인계동 큰집 설렁탕 주변에서 자동차 와이퍼에 올려져 있는 수원시민신문을 수거해 이미 수십 부를 왼손에 쥐고 있으면서 무단으로 계속 수거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수원=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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