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전성수)는 김 모씨 등 중국인 파룬궁 수련자 32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서 모씨 등 2명에 대한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 등이 파룬궁 관련 집회를 주도하거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등은 “중국내 파룬궁 탄압의 진실을 규명하는 등 조직적인 반중국공산당 활동을 해오고 있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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