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공식적인 발표와는 달리 이미 국정원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국정원의 사회적 평가는 물론 국정원을 하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제가 된 기사로 인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명예도 훼손됐다는 김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그렇다 해도 피고 기사와 원고들 사이에 개별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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