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보도 명예 훼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17 18: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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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언론사 상대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호)는 김 모씨 등 국정원 간부 15명과 국가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안기부 X파일’ 관련 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조선일보와 이 모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공식적인 발표와는 달리 이미 국정원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국정원의 사회적 평가는 물론 국정원을 하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제가 된 기사로 인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명예도 훼손됐다는 김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그렇다 해도 피고 기사와 원고들 사이에 개별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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