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일보 조용수사장 ‘무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16 20: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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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만에 재심서 명예회복 서울중앙지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6일 ‘민족일보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한 고 조용수 전 민족일보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민족일보 사건은 지난 1961년 5월 군부세력이 민족일보를 강제 폐간한 뒤 같은 해 7월 혁명재판부가 조 사장에 대해 “사회대중당 간부로서 북한에 동조하고, 북측으로부터 창간 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한 한국 최초의 필화 사건을 말한다.

당시 조씨에게 적용된 ‘특수범죄에 관한 특별법’은 1961년 6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법률로 “정당·사회단체 주요간부로서 반국가 단체에 고무·찬양·동조하는 자를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적용된 특별법이 차별금지원칙, 명확성원칙 등에 위배돼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헌법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조씨가 정당 또는 사회단체의 주요간부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 그 자체가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정 인원이 뚜렷한 활동을 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는 단체를 ‘사회단체’로 봤을 때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외된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민족일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조씨가 사회대중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에 입후보 했으나 정당의 핵심지위에 있었다거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공천을 받았다는 사실 만으로 정단의 주요 간부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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