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학부모들에게 신뢰감 있는 안심보육 환경제공과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한해 규모에 따라 각 시설당 50만~100만원 지원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것.
구는 제도 시행으로 평가인증 보육시설이 120곳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가인증 시설로 지정 받으려면 우선 보육시설에서 신청을 한 후 9개월 동안 7개 영역에 대해 자체점검과 여성가족부 평가사무국의 현장평가 등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평가인증 보육시설로 지정되며, 3년마다 다시 평가인증에 참여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안재연 여성복지과장은 “공식적인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과 우수한 교사들을 갖춰다”며 “지역내 모든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인증 지원금’ 제도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평가인증 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지원금’ 외 보육교사에게 1인당 5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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