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금 제도 올부터 시행키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16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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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100만원 지원 서울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지역내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금’ 제도를 올해 신설,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학부모들에게 신뢰감 있는 안심보육 환경제공과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한해 규모에 따라 각 시설당 50만~100만원 지원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것.

구는 제도 시행으로 평가인증 보육시설이 120곳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가인증 시설로 지정 받으려면 우선 보육시설에서 신청을 한 후 9개월 동안 7개 영역에 대해 자체점검과 여성가족부 평가사무국의 현장평가 등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평가인증 보육시설로 지정되며, 3년마다 다시 평가인증에 참여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안재연 여성복지과장은 “공식적인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과 우수한 교사들을 갖춰다”며 “지역내 모든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인증 지원금’ 제도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평가인증 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지원금’ 외 보육교사에게 1인당 5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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