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환치기조직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16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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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16일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한 오씨(53·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최 모(35)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수사 중이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자신과 친인척 명의로 환치기 계좌를 개설한 뒤 불법체류자, 보따리 무역상 등에게 임금과 수입대금 등을 입금 받아 수출대금 등으로 이체해 주는 수법으로 모두 2000억원을 1만4000여차례에 걸쳐 불법 환전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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