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노만경)는 16일 상록종합건설이 준공한 경기 용인시의 미분양 상가들에 대해 가장분양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95억여원을 부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상동지점장 강 모(52)씨에 대해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1000만원, 전 상동지점 여신담당 과장 이 모(41)씨 등 직원 2명에 대해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4년 8월께 사실상 농업중앙회 일반지점에서 대출해주지 않고 있는 기업여신대출에 대해 엄격한 대출심사와 경기지역본부의 승인, 임대 및 분양업자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줘야 하는 임무 등을 위배해 상록건설의 미분양상가들을 담보로 95억200만원을 대출해 상동지점에 커다란 손해를 끼쳤다.
부정 대출과정에서 당시 상동지점장인 강씨는 상록건설 직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노만경 부장판사는 양형이유에 대해 “강씨 등은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한 점, 대출원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렵게 하는 손해를 끼친 점 등에 비춰 엄정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농협의 특별감사 추정손해액이 3억2600만원으로 부정대출액에 비해 적은 편, 농협이 피고인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데다 1050명의 농협직원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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