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경기 부천의 한 버스회사 운전기사 A씨(45)가 지난해 12월14일 밤 12시30분께 부천시 오정구 종점에서 졸고 있던 B씨(25·여)를 발견하고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것.
A씨는 술에 취해 또 다시 잠에 든 B씨를 보며 성폭행할 마음을 먹고 오정구 여월동의 인적이 드문 아파트 건축현장으로 자신의 차를 운행, 저항하는 B씨를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부천법원은 15일 검찰의 공소제기 후 B씨가 A씨와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소해 이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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