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화재 13냉동실서 발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15 18: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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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본부, 코리아냉동 현장소장등 3명 구속영장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박학근 경기청 2부장)는 화재가 13냉동실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수사본부는 방화시설을 수동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한 코리아냉동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자, 냉동설비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학근 수사본부장은 15일 중간수사 발표에서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현장감식이 진행되고 있어 확정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목격자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연소상태 분석 등을 종합해 볼 때 13냉동실 부분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 당시 13냉동실 안에서는 작업이 없었으며 냉동실 밖에서 냉매배관 보온작업만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전기배선 불량 등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본부장은 “다각적인 화인분석을 위해 전문교수에게 화재관련 각종 데이터를 제공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방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대형참사로 이어지게 한 현장 방화관리자와 냉동설비팀장, 현장 총괄소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며 “그들이 작업시 오작동으로 인한 불편을 덜기위해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 비상벨 등 화재발생시 인명과 직결되는 소방시설을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코리아냉동측 관계자는 현장총괄소장 정 모(41)씨와 냉동설비팀장 김 모(48)씨, 현장 방화관리자 김 모(44)씨 등 3명이다.

수사본부 이명균 팀장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전기실과 기계실에서 24명이 희생됐다”며 “전기실과 기계실로 연결되는 통로에 설치된 방화셔터만 작동했더라도 24명은 생존할 수 있었기때문에 방화셔터 등을 수동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한 현장소장 등의 과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추가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형참사의 원인인 소방시설의 작동불능, 현장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상당부분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인허가 및 설계변경 과정에서의 비리,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공무원 등 5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고 압수수색한 하도급 계약서류와 작업일지 등에 대해 정밀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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