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조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미수)로 구속 기소된 주한 미8군 소속 안서니 퀸 베이즐 병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크 찰스 펠트맨 일병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합동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베이즐 병장에 대해서는 강간미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이라크 참전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베이즐 병장 등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공용 화장실에서 사복 차림의 여자경찰 A씨를 넘어뜨린 뒤 성폭행하려 했으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건물 경비원 조 모씨에게 발각돼 구속기소 됐으며,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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