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옥외광고물 ‘1업소 1간판’ 설치 의무화 어겨도 제재방법 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14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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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색계열 색채 과다사용·세로형 간판도 금지 경기도내 신축되는 건물에 입주하는 업소들은 옥외광고물을 단 하나만 설치해야 하고 원색계열 색채의 과다사용 및 세로형 간판 설치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도는 14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 도내 31개 시·군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해당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특정구역에서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적용 받게된다.
도가 제시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내용은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신축건물에서는 간판 게시틀 설치 의무화, 원색계열 색채 과다사용 금지 등이다.

세부적인 광고물 유형별 가이드라인은 가로형간판은 판류형을 금지하고 글자 위주의 입체형으로 설치하되 간판 글자 크기는 3층 이하는 60cm, 4~5층은 65cm 이하로 하도록 했다.

단 시장·군수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6층 이상인 건물의 동수가 50% 이상인 광고물 특정구역 내에서는 5층까지 표시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돌출간판은 가로형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해 설치하되 간판 규격은 가로 80cm 이하, 세로 70cm 이하로 최소화하고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지주이용 간판은 도시지역의 경우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수 없는 5층 이상 건축물만 주출입구 상단에 설치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도시외곽지역은 업소 부지 내에 개별업소형 간판을 높이 3m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세로형간판, 창문이용광고물, 애드벌룬의 표시는 금지하고 공연간판, 옥상간판,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 기준을 강화해 무분별 설치를 차단하기로 했다.

강내천 도 도시주택국장은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도내 신규간판의 설치와 기존 간판의 교체 정비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특히 시·군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공고물의 표시기준 없이 추진해 오던 간판정비사업의 기준을 마련,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이 도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발주해 추진하는 과정에
서 간판을 바꿔야 하는 업주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31개 시·군 광고물 담당공무원들만의 의견을 수렴, 직접적 비용이 소요되는 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뾰족한 제재방법없이 업소들의 광고에 대한 의식 전환 및 지자체들의 홍보에 의한 유도 등만을 방안으로 제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번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신고제로 돼있는 5㎡ 이하 간판 설치 규정을 허가제로 전환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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