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현장에 사용된 뻘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취재진은 지난 9일 이 현장에서 토사반입 방법에서 직접 상관된 운반비 외 별도의 반입료를 정지비 명목으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배출처가 허위로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매립지 공사에 되메우기용으로 사용되는 토사 반입 기준에 관한 자료를 요청 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반입금지 품목으로 “폐기물 혼합토사, 건설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잔토는 반입 불가토록 철저히 관리 중에 있음”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토사반입기준 및 반입방법’ 자료에는 건설폐재류, 유해물질 혼합반입 금지, 악취원인 물질이 포함된 토사, 기타 부식토, 이토가 반입금지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매립지공사가 이 중 일부 품목을 제외 한 자료를 공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중 매립지 공사가 공개한 자료에서 누락 된 이토가 현장에 사용되었으나, 이토가 뻘이냐는 해석과 폐기물로 구분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조류가 이동해 온 물질들은 부유성 하중이 많으므로 출입이 심한 해안이나 주요 하천 주변에 이동해 온 미세한 입자인 이토 등 물질들을 퇴적시켜서 뻘이 성장 된다”며 “뻘은 이토 등이 퇴적되어 생기는 만큼 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연 상태의 뻘은 폐기물로 보지 않지만 뻘층을 매립해 오랜 기간 도시가 조성 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폐기물로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토사로 사용하려면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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