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은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동시에 조사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측의 회유·협박설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자유로운 변호사 선임권 및 혐의사실 방어권을 침해했으며, 앞으로 특검에서 자신들이 받게 될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자신과 변호사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지위를 이용해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씨는 “검찰이 처와 누나와의 서신왕래도 금지시켜 미국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전화통화를 할 수 없게 한 것도 회유·협박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더 이상 갈 곳도, 조작할 증거도 없다”며 자신의 보석 허가를 강력히 요청했다.
앞서 김씨의 변호인측은 모두진술에서 “사건 관련자로 인해 단순한 형사사건이 지나치게 정치화 됐다”며 재판부에게 선입견 없는 공정한 재판을 부탁했다.
아울러 김씨의 변호인측은 “미국에서 진행된 김씨의 재산 몰수·압류 소송 및 다스 관련 소송에서 김씨가 모두 승소했고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법인이 김씨의 회사자금 횡령을 문제삼아 제기한 소송도 곧 승소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증거자료로 모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김씨는 지난해 12월24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측의 재판기일연기 신청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김씨는 2000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뒤 고가매수 주문 등의 방법으로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400% 가량 끌어올려 소액투자자 5200여명에게 600억원 상당의 손실를 입힌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및 특경가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 4가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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