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배출처 송장 허위로 작성 정지비로 거액 부당이익 챙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13 20: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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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쇄석골재 개발현장 되메움 공사 수도권매립지 쇄석골재 개발현장 되메움 공사에 외부토사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정지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부당이익을 챙기고, 송장에 기재돼 있는 토사 배출처가 허위로 작성 된 것으로 드러나 불량토사가 반입됐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 현장은 ‘수도권매립지 쇄석골재 개발현장 되메우기 공사’로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 완공을 목표로 총공사비 12억1000만원에 G사가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G사로부터 D사가 하청을 받아 현재 87%의 공정률이 진행 중에 있고 이 공사비에는 토사 정지비로 238원/㎥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매립지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G사의 하청업체인 D사가 공사비에 정지비가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외부토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업체들에게 정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민원으로 제기되자 매립지공사는 이들 업체에게 외부토사 반입료 수수금지 및 관리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G사는 D사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향후 사토장 관리 업체가 직접 상관된 운반비 외 별도의 반입료는 절대 수수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매립지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D사는 지난해 12월까지 업체들로부터 정지비 명목으로 차당 수천원에서 많게는 수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 업체에게는 토사를 반입시키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선수금을 받아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D사는 정지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것은 물론, 반입되는 토사의 배출처를 작성하는 작업일보 및 송장을 허위로 작성해 현재까지 반입된 토사 중 일부가 되메우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불량 토사가 반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25일 작업일보에 작성된 내용에는 외부토 반입 현장명에 간석동(상가신축) 현장 외 총 4개 현장에서 총 8385/㎥(덤프트럭 645대 물량)의 토사를 반입한 것으로 기록됐으나 이 내용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이날 반입된 덤프트럭 총 645대중 163대는 송장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타 현장에서 배출됐으나 D사는 작업일보와 송장을 허위로 작성해 매립지 공사에 보고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본지 취재진과 매립지공사 관계자가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이날 반입된 토사에서는 기름 성분의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1월말 경부터 12월30일까지 덤프트럭 1500여대가 이 현장에 반입된 것으로 밝혀져 되메우기용에 적합하지 않은 불량토사가 반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D사는 지난 12월30일 매립지공사가 종무식 관계로 이 현장을 폐쇄했으나 관리 소홀을 틈타 작업일보에는 기재돼 있지 않은 600여대의 토사를 몰래 반입시킨 것으로 드러나 이 보다 더 많은 송장이 위조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 역시 증폭되고 있다.

매립지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7월에 토사 반입을 하면서 정상적인 운반비 외 반입수수료를 수수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업체들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등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다”며 “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배출처를 허위로 조작해 토사를 반입한 것은 불량토사가 반입될 수도 있었다는 개연성이 높은 만큼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관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인천=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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