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폐기물처리업체를 비롯해 골재선별파쇄업체 등 환경오염유발업체에 대한 법적 허가 과정에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한쪽은 제한하고 한쪽은 제한하지 않는 엇박자 행정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환경보전과는 지난 2006년 12월21일 구의 지리적 여건과 개발 전망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체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 등 허가 및 신고를 3년간 제한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반면 구 건설과는 골재선별파쇄업체들에 대해 법적으로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는 명분아래 현재까지 신규 등록을 계속 받아주고 있어 이들 업체들로 인해 발생하는 날림먼지와 대형차량들로 인한 도로파손 등으로 구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A산업(서구 오류동 1469-5번지)처럼 도시계획시설(자연녹지지역 및 항만)인 지역에 골재선별파쇄 신고 및 배출시설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선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환경보전과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총 3차례에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반면 건설과는 지난 12월 단 한차례의 고발로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설과 관계자는 “법으로 하자가 없는 사항에서 허가를 승인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며 “환경보전과와 같은 조치를 취 할 경우 소송에 휘말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어쩔수 없다”며 ""A산업은 고발조치 된 상태로 경찰의 조사 결과 후 조치를 다시 취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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