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동안 마라톤 헙상 끝에 유족 대표단과 회사 측은 최저 보상금(2500만원)을 보장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전체 유가족 투표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같은 확정발표 후 사체 신원이 확인된 일부 유가족들은 바로 장례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13일 오전 10시30분께 유족대표단들로 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문제가 있어 최종서명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유족들은 장례절차를 취소하는 등 반발했다.
장례절차를 준비한 한 유가족은 “어제 ‘보상 문제가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라도 빨리 장례를 치르려고 지방에 있는 나머지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화장지까지 예약해 놓은 상태”라며 “이제서야 대표단이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확실한 답변을 줄 수 없다’고 말하면 어쩌란 말이냐”라며 하소연했다.
또 다른 유가족은 “그럼 어제 발표한 내용은 뭐냐,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거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날 장례식을 준비했던 유족들은 급하게 장례절차를 취소하고 가족들에게 알리는 등 혼선을 빚었다.
이날 허재영 유가족 대표는 “어제 ‘합의서가 최종 완성되면 유족들이 개별 장례가 가능하다’고는 말했다. 그러나 사측에서 준 초안을 변호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문항에 문제점을 발견됐다”면서 “실질적인 수령 임금이 중요한데 몇몇 분들이 나중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수정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허 대표는 “특히 임금부분에서 사측이 주장하는 대로 임금을 산출해 보상액을 정하게 되면 유족들에 손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며 “또한 지불과정에서 약속된 금액에 대해 사측의 이행이 안 될 경우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측에서는 ‘최종서명 후 일부 유족들의 이견에 대해서는 유족대표단이 책임을 져라’고 말하고 있어 자신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것 같다”고 난감함을 표현했다.
이날 유족대표단은 최종합의서 내용 검토와수정을 담당한 변호사는 유족대표단 중 알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무상으로 처리하기로 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표단은 화재사고시 진압과정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안성소방서 이수호(56·소방경) 소방관에 대한 유족들의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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