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허경영 후보 소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13 18: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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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허경영 후보(58·경제공화당)가 공식 선거기간 전에 배포된 자신의 불법 선거 홍보물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13일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0월께 허 후보를 찬양하고 과장하는 내용이 무가지 신문 광고에 실려 배포된 것과 관련, 경찰은 허 후보를 소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허 후보를 소환한 지난 11일 광고 제작과 배포 과정에 허 후보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보로 수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캠프 관계자 등 마땅히 조사할 만한 사람이 없어 허 후보를 직접 소환했다”며 “사안이 경미해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후보는 신혼부부에게 1억원 지급, UN본부 판문점 유치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고 자신의 IQ가 430이라는 주장을 해 ‘이색 대통령 후보’로 주목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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