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회장 오늘 증인 출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10 18: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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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신분 곧 소환조사 론스타펀드의 1인자인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9일 밤 입국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이날 자정 전용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그레이켄 회장은 입국 직후 기자들에게 “한국에 자발적으로 왔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해달라”며 “재판과정의 잘못된 부문을 바로 잡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이켄 회장은 또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재판이 끝난 뒤에 설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레이켄 회장은 11일 유 전 대표 측 증인으로 ‘유 전 대표가 주가 조작 등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진술을 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이경춘)는 외환카드 인수 과정에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대표의 재판에 그레이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입국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유 전 대표는 2003년 11월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226억원 상당의 주식매수 청구권 대금 지급을 회피하고 177억원 상당의 지분율을 높인 혐의와 론스타펀드가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인 DIBC가 보유한 채권을 헐값에 론스타국제금융(LSIF)에 양도하는 등 수익률을 조작해 21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법률고문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 했으며 그레이켄 회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및 입국시 통보조치를 내렸다.

한편 검찰은 그레이켄 회장을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그레이켄 회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뒤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로 변호인과 협의했다”며 “조사해야 할 내용이 복잡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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