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02년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시 금이동 금이2교 인근 장 모(49)씨 땅 등 2필지(155㎡)에 고속도로 배수로를 설치,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토지주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했고 지금까지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토지주에게 토지사용료 지급과 함께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토지매입비의 경우 현시세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져 토지주가 수용할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토지 매입비의 경우 감정평가 등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 원상복구 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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