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생활 폭로 위협 때문에 권씨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사생활을 약점 삼아 유명 연예인인 권씨를 협박하고 10억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할 것을 각서로 받아냈다”며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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