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9일 지정 폐기물인 선박폐유를 연료유로 속여 판 무허가 석유 판매업자 나 모(39)씨 등 6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파주시 적성면 인근에 있는 지하탱크에 부산항 선박 청소업체로부터 사들인 선박폐유 32만ℓ(1600드럼)를 운반, 저장해 놓고 수도권 일대 피혁공장 등에 보일러 연료유로 속여 판 혐의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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