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9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은 김 모(55·여·찜질방 운영)씨와 심 모(51·찜질방 관리인)씨에 대해 구속영장(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단속조치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찜질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윤 모씨를 상대로 입장료 6000원과 수지침 치료비 1만원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송창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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