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 발생 3일째인 9일 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박학근 경기청 2부장) 이명균 팀장은 “생존자 중 일부가 기계실이 아닌 창고 왼쪽부분 11.12.13냉동실 부근에서 불길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면서 “하지만 불길을 목격한 것일뿐 이곳이 최초 발화지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화재는 밖에서 본 사람은 안에서 났다고 하고 안에서 본 사람은 밖에서 났다고 진술한다”며 “밖에서 본 사람들은 생존해서 진술을 하고 있지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사망해 생존자들의 진술만으로 발화지점을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과수 감식반과 전기·가스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8일 화재현장에서 1차 감식을 벌였지만 발화지점을 밝힐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오늘 오전 10시부터 2차 정밀감식을 벌이면 발화지점을 추측할 수 있는 정황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망자들의 신원확인과 관련해 이 팀장은 “지문 상태가 양호한 20여명의 지문을 확보해 감식한 결과 지금까지 16명의 신원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나머지 사망자들은 지문의 훼손이 심각해 더 이상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국과수에서 30여명의 사망자 DNA를 채취했고 오늘 나머지 사망자들과 가족들의 DNA를 체취할 예정”이라며 “국과수에서 감식을 서둘러 빠르면 1주일 내로 국내인의 신원확인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아2000 등 해당업체의 과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와 관련해 이 팀장은 “수사대상자 70여명 중 코리아2000측 관계자와 하청업체 사장 등 30여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며 “하지만 화재원인이 정확히 밝혀져야 과실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일부 언론에 이천 냉동창고의 시공과 감리가 같은 업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확인 결과 시공을 맡은 업체가 감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특별감리 부분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현재 50여명의 인원을 화재원인 조사팀과 신원확인 조사팀, 허가관련 조사팀 등 3개 팀으로 나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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