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정헌)는 8일 KBS가 지난해 10월5일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KBS는 참토원에 3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황토팩 화장품의 부작용이나 중금속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언급하거나 상호와 로고 등 소비자가 참토원의 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료화면과 멘트를 방송에 노출 및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금속의 부작용에 관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등 참토원 제품이 그 중금속의 함유량, 노출 정도와 상관없이 인체에 유해한 결과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짚었다. 또 “KBS는 인체와 쥐 등 동물은 피부의 중금속 흡수율이 다르다는 점을 밝히지 않고 쥐에 대한 황토팩 제품 실험결과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참토원 측은 작년 10월4일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황토팩 중금속 검출’방송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고, 재판부는 방송내용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며 일정부분의 방송을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KBS 측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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