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TV ‘이영돈PD 소비자 고발’참토원에 3억 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09 17: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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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결정위반” 법원의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 ‘황토팩 중금속 검출’ 방송을 강행한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이 3억원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정헌)는 8일 KBS가 지난해 10월5일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KBS는 참토원에 3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황토팩 화장품의 부작용이나 중금속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언급하거나 상호와 로고 등 소비자가 참토원의 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료화면과 멘트를 방송에 노출 및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금속의 부작용에 관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등 참토원 제품이 그 중금속의 함유량, 노출 정도와 상관없이 인체에 유해한 결과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짚었다. 또 “KBS는 인체와 쥐 등 동물은 피부의 중금속 흡수율이 다르다는 점을 밝히지 않고 쥐에 대한 황토팩 제품 실험결과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참토원 측은 작년 10월4일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황토팩 중금속 검출’방송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고, 재판부는 방송내용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며 일정부분의 방송을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KBS 측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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