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4억원 뿌린 건설업자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08 19: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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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운북동 군사시설 이전 공사비 늘려달라”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는 8일 토목공사 하도급계약금을 늘려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인천 중구 운북동 국방·군사시설 이전공사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수억원의 돈을 건넨 H건설 대표 이 모(45)씨를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5년 8월4일께 인천 중구 운북동의 국방·군사시설 이전공사를
진행중인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하도급계약금액 25억원과 하도급공사금액 20억원을 더 늘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건네는 등 3차례에 걸쳐 4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8월9일께 시공사에서 설계변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과장에게 하도급계약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을 늘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건네는 등 2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2005년 8월12일께 서울 강남의 H가구업체에게 중구 운북동 국방.군사시설 이전공사와 관
련, 5150만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했다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등 4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의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지검은 이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20여개의 재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수법으로 20억원 상당을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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