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화재는 복합적 人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08 18: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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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들 체계적 안전교육 소홀속 안전수칙도 안지켜
건축자재 샌드위치 패널서 고열과 유독가스 내뿜어



7일 경기 이천시 호법면 ‘코리아 2000’ 냉동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40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를 빚으면서 다중이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위험 시설에서의 대피 교육 등 전반적인 안전교육 부재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안전수칙 외면과 속전속결식 건축 관행, 허술한 소방행정 등이 빚어낸 복합적인 인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사고 안전 불감증과 더불어 화재 발생 전후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부재도 작은 화재가 대형사고로 커졌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체계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기준 준수… 대형화재 줄여
이번 코리아 2000 냉동 창고 화재는 인력시장을 통해 작업장에 투입된 인부 등에 대한 안전교육 소홀도 하나의 큰 원인으로 지목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서울지역에서도 많은 오피스텔, 상가, 대형 창고 및 건물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화재 안전교육의 미흡은 또 다시 서울 지역에서도 이같은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소방 관계자는 “이천에서 발생한 냉동 창고 화재를 통해 사전에 인부들에게 철저한 화재 안전교육을 시켰을 경우 재산피해는 발생했을지도 모르지만 인명피해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지역은 특히 대형건물과 상가들이 많아 언제나 이같은 대형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작업장과 같은 곳은 더욱더 철저하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화재의 원인이 된 우레탄이 최근 건축물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 안전성 검증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레탄이 불에 탈 때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래서 미국과 유렵에서는 우레탄을 단열재로 사용할 경우 유해가스 안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1층짜리 건물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축법에는 우레탄 단열재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최근 창고나 가건물에 그치지 않고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산업현장 안전 불감증 여전
화재발생 전 코리아 2000 냉동 창고 지하 1층 2만㎡ 규모의 작업장에는 시너 유증기와 프레온 가스, 암모니아 가스, 우레탄 폼 통 등 인화성이 강한 화학물질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화재 발생 직전 작업장 내에는 2명의 현장관리자만 배치됐을 뿐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아무런 대비책도 준비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현장에는 제대로 된 환기시설조차 설치되지 않아 건축자재 등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작업장 내부를 채운 상태에서 불이 나자 연쇄폭발을 일으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허술한 소방관리 뿐만 아니라 냉동물류창고 건축자재로 사용된 ‘샌드위치 패널’도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샌드위치 패널은 양철판 사이에 스티로폼 등을 채워 넣은 건축외벽 자재이며 가연성 물질인 스티로폼으로 인해 화재발생시 순간적인 고열과 유독가스를 내뿜어 언제나 대형 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지하 1층 출입구 부분에서 강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연소 및 유독성이 강한 우레탄폼 등의 연소로 많은 연기를 내품었다”면서 “건물내부 깊숙한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출입구까지의 통로가 미로 식으로써 1개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프링클러소화설비도 폭발로 인해 배관이 파손됨으로써 초기소화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안전수칙 준수 외면이 대형 화재를 키운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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